국무회의는 8일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고쳐 지병을 가진 공무원이 공무수행중에 사망했을경우 지금까지 재해보상금의 3분의1∼2분의1만 지급하던것을 재해보상금의 전액(본인봉급의 36배)지급도록하고 퇴직연금을 받는 1천7백명전원에게 의료보험혜택을 추가로했다.
시행령은 또 작년 7윌1일부터 정규직원화된 잡급직원과 전문직원의 재직기간을 5∼7년간 소급인정해 주도록하고 퇴직연금지급률 상한선을 현재 봉급의 75%에서 76%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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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8일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고쳐 지병을 가진 공무원이 공무수행중에 사망했을경우 지금까지 재해보상금의 3분의1∼2분의1만 지급하던것을 재해보상금의 전액(본인봉급의 36배)지급도록하고 퇴직연금을 받는 1천7백명전원에게 의료보험혜택을 추가로했다.
시행령은 또 작년 7윌1일부터 정규직원화된 잡급직원과 전문직원의 재직기간을 5∼7년간 소급인정해 주도록하고 퇴직연금지급률 상한선을 현재 봉급의 75%에서 76%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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