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거래는 법에 걸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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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기획원은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12가지 일반적·불공정거래의 유형을 마련했다.
□부당한 거래거절=부당하게 특정사업자로부터 상품공급을 안받거나 공급치 않는 행위로 ▲특정슈퍼 등에 물건을 팔지 않거나 ▲품귀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수요자에게 거래를 거절할 경우 등이 포함된다.
□거래조건등의 차별취급=부당하게 거래조건·내용에서 현저히 불리 또는 유리하게 취급하는 경우로 ▲경쟁관계회사에 부품을 공급했다는 이유로 대금결제기간을 나쁘게 하거나 ▲공급자가 상대에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의 거부를 이유로 불리하게 취급할 때.
□집단배척·집단차별취급 등=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집단으로 거래거절, 특정사업자배척,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집단에는 사업자단체 포함)로 ▲이유없이 다수생산자가 집단으로 특정도매업자에게 거래거절하거나 ▲불리한 거래조건을 붙이는 경우 등이다.
□차별가격=정당한 이유없이 지역 또는 상대에 따라 값을 차별하여 받는 행위로 ▲특정지역만 싸게 팔거나 ▲경쟁자의 물건을 취급않는 고객에게 할인판매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부당강매·부당고상매점=경쟁자 배제를 위해 부당히 낮은 값으로 상품용역을 공급하거나 부당히 높은 값으로 상품·용역을 공급받는 행위로 ▲경제적으로 강력한 사업자가 경쟁자를 시장에서 축출하기 위해 원가이하로 판매하거나 ▲유력한 사업자가 비싼가격으로 원료를 매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부당한고객유인=정상적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 또는 과다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로 ▲과대한 경품, 리베이트 등을 제공하여 거래를 유지하거나 ▲생산자가 유통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자기제품만 선전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부당표시=값·품질·규격·원산지·포장·기타 내용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해서 표시(선전·광고제외)하거나 경쟁관계의 다른제품보다 사실과 다르게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하는 행위로 ▲순식물성이 아니면서 그렇게 표기하거나 순버터로 표시해 놓고 실제로 우지나 다른기름을 쓰는 제품 ▲통상시중가격이 1만원인 상품을 2만원으로 표시한 뒤 50%할인한다고 소비자를 현혹시킬 경우.
□부당한 거래강제=점상거래관점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부이익을 거래상대방에 제시, 자기와 거래토록륵 강제하는 행위로서 ▲유력한 판매업자가 공급이 부족한 인기품을 팔면서 잘 안팔리는 비인기물건도 같이 사도록 강요하는 행위(끼워팔기등) .
□우월적 지위남용=거래상의 우윌지위를 이용, 이유없이 불리한 조건으로 상대와 거래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상품을 반품하거나 납품을 거절할 경우 ◆대기업이 거래자에 대해 부당한 의무를 부과, 위반하면 보증금을 몰수하는 조건 등 갖가지 조건을 붙이는 행위.
□부당·배타조건부거래=자기의 경쟁자에게 상품공급을 않거나 상품공급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유력판매업자가 경쟁자에게 공급치 않는다는 조건으로 다수 생산자와 판매독점계악을 맺거나 ▲유력생산자가 경쟁상품을 공급안받는 조건으로 다수판매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당한 약속조전부거래=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에 상품용역공급자와의 거래관계를 구속하거나 공급에 있어서 판매지역·판매상대방등의 거래관계를 구속하는 경우 또는 거래상대방과 경쟁관계에 있는자와의 거래관계를 구속하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 행위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거래상대방에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원료·부품구입 하도록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경우 ▲제조업자 판매업자에 대해 판매업자끼리 판로협정이나 가격협정을 체결토록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경우.
□허위·과장광고 및 기만행위=상품용역의 재료·성분·품질·규격·함량·원산지·제조방법·효능·기타 거래내용이나 가격·수량 등의 거래조건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거나 경쟁관계의 다른 사업자 것보다 사실과 다르게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상품의 질·양을 속임으로서 유인하는 행위로 ▲외국 또는 타사상품의 무단사용 ▲어떤품목이 수상된 것을 이용, 자사의 다른품목도 우수품목으로 선정된 것과 같이 표시하는 켱우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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