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허용기준치 틀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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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환경청은 최근 일부 신문 등에 크게 실린 모회사의「맹물로 가는 자동차」에 관한 광고내용 중 무공해를 주장하면서 인용한 배기가스의 허용기준치가 잘못돼있어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 신중을 기하라고 경고.
환경청은 광고내용 중 환경보전법상의 배기가스 허용기준치가 일산화탄소 4.5%,탄화수소 5백20PPM, 질소산화물 1천PPM이라고 밝혔으나 이중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기준치는 각각 휘발유용 승용차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휘발유용2·5t이상 트럭의 것인데도 이같은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았고 질소산화물의 기준치는 근거 없는 수치라는 것.
환경청 관계자는 「맹물로 가는 자동차」가 연료절약효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으나 공해면 에서는 일산화탄소가 줄어들면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이 증가하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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