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월미은하레일 부실공사 맞다

중앙일보

입력

853억원이 투입됐지만 한번도 운행하지 못한 인천 월미은하레일의 시공사와 책임감리업체 등이 기소됐다. 사실상 부실시공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레일바이크 대신 월미은하레일을 다시 도입하려던 인천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월미은하레일을 설계도와 달리 시공을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시공업체 한신공영과 현장소장 최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부실하게 감리한 혐의(건설기술관리법 위반 등)로 감리업체인 ㈜금호이엔씨와 책임감리단장 조모(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신공영과 최씨는 2010년 8월17일 월미은하레일 공사 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혐의다. 또 책임감리단장이 조씨와 짜고 설계도 대로 시공했다고 인천시에 허위로 준공보고를 해 검사증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월미은하레일은 총체적인 부실 시공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시공사는 기초 설계 당시 여러 개의 말뚝을 박는 '타입말뚝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1개의 구멍을 뚫어 기초말뚝만 박는 '단일말뚝 현장타설 방식'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말뚝의 하단이 지장물에 부딪히면서 기울어져 말뚝의 위치 변경은 물론 연결된 교각까지 기울어지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삐뚤어진 교각으로 기둥과 연결되는 부분도 중앙에 놓이지 못하게 되자 임시방편으로 판을 덧대어 공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볼트를 잘못 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문제로 직선 구간에선 레일이 지그재그로 설치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850억원짜리 사업이 부실시공·감리로 인해 수년간 답보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사안이 상당히 중하지만 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관련자와 회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월미은하레일이 부실공사라고 밝히면서 인천시의 원안 개통 계획도 틀어지게 생겼다. 앞서 송영길 전 시장은 "부실시공된 월미은하레일을 레일바이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정복 현 시장이 취임하면서 "원안대로 모노레일로 개통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월미은하레일이 부실시공됐다고 드러난 만큼 현 상태로는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각도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월미은하레일은 경인전철 인천역에서 출발해 월미도를 순환한 뒤 다시 인천역으로 돌아오는 6.1km 길이의 모노레일이다. 853억원을 들여 2009년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시험 운전 도중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면서 운행이 무기한 연기됐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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