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26일 사립학교법이 개정(2월28일 발효)됨에 따라 현재 작업중인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에 「학교예산 일부의 교육시설투자 허용」규정도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선인학원이나 경희대의 고봉재단 등 일부 사학수사에서 드러난 비위의 상당부분이 『학교예산은 실험실습 시설이나 교실수리 등을 제외한 건물신축이나 교지확장 등에 쓸 수 없다』는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어긴 데서 빚어졌고, 앞으로도 늘어나는 교육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시설을 크게 늘려야하나 대부분의 사학재단이 수익성재산 빈약으로 학교예산을 일부 당겨쓰지 않는 한 거액의 시설투자를 충당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봉재단의 조영식 이사장은 최근 검찰의 일부 사학비리수사에서 경희대부속 경희의료원의 수익금 20억원을 용인분교 교지매입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입건됐었다. 또 선인학원의 경우는 시절투자 의무가 있는 재단이 수익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자금마련을 위해 부정 편 입학 찬조금이란 변태수입에 의존해왔고, 그 과정에서 백인엽씨가 일부를 유용했다는 혐의로 구속되고 학원자체를 국가에 헌납하는 사태까지 몰고 왔다.
전국 8백41개 학교법인 가운데 성균관대 운영재단인 봉오광산이나 아주대재단인 대우실업 등을 뺀 대부분이 수익성 있는 재산을 갖지 못해 재단수익금만으로 학교시설을 확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모자라는 시설비를 학교예산으로 충당하다가는 또다시 「범법자」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학관계자들은 이와 함께 사학교원연금관리법·의료보험법상의 법인부담금을 학교부담으로 바꿔야하고, 법인세법·소득세법을 개정해 기업의 학교에 대한 기부금을 액수에 제한 없이 손비로 처리해 면세조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각종 규제조항을 고치지 않는 한 「8·19」조치에 의한 학교법인의 학교행정참여 금지-사학수사-관선이사 파견 등 당국의 사학정상화 조치가 시료를 거두지 어렵고 오히려 사학의 침체를 가져올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