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직원 불친절」은 감독자등에 훈계조치|「응시서류반환」에 32개「그룹」업체가 협조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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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광장」란에 실린 독자투고에 대해 정부합동민원실과 관계기관이 다음과 같이 회신해왔습니다.
▲마을금고예금인출지연(2월16일자)에 대해=서울도봉2동마을금고가 80년6월 모종의 사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모든 예금에 대한 지불을 6개월간 동결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예금인출이 불가능했으며 앞으로 소집될 총회견의에 따라 운영방침을 결정하도록 돼 있음니다.
투고인의 예금가운데 예출지금은 이 방침에 따라 인출시기가 결정될것이나 동결대상이 아닌 보통예탁금은 곧 환불해주도록 조처했읍니다.
▲보건소직원의 불친절(2월23자)에 대해=투고인이 신청한 보건증발급은 내과진찰과 X선검진까지는 l시간이면 가능한데 2시간정도 지연시킴으로써 민원을 일으킨 직원과 감독자에 대해 훈계와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읍니다.그러나 민윈인이 사진을 지참하지않고 보건증발급을 무리하게 요구하는과정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게된것은 투고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급생의 교과서 물려주는 제도 아쉽다(3월2일자)에대해=교과용 도서에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교과서를 5년안에는 개편하지 않고있으며 문교부방침도 헌책활용을 권장하고있읍니다.그러나 각가정에서가족이나 친지에게 직접 물려줘 활용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개인이 구입한 책을 의무적으로 후배에게 인계하는 제도적조치는 곤란합니다.
▲의료보험「카드」의 사용자부당유치보관(3월5일자)에 대해=투고자가 소속돼있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의료보험조합이진상을 조사한 결과 3월6일자로 사용자가 부당하게 보관하고있는 피보험자「카드」를 전부 피보험자 각자에게 교부했음을 확인했읍니다.
▲복잡한 취직응시서류 간소화,낙방자 서류반환(3월16일자)요망에 대해=당민원실에서국내 32개 대기업「그룹」에대해 문의한 결과 모두가 응모서류의 간소화와 제출서류반환,우편접수실시등에 협조하겠다는 회답을 받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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