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예술원에 정년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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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이병도 학술원회장은 13일 하오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회의 문공위원 10명이 제출한 「문화보호법」 개정안을 취소, 철회하고 현행법대로 존속시키되 그 소속만은 종래의 문교부장관 관장에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직속으로 두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학·예술원의 소관을 승격시키려는 이유는 문교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정부에 건의, 각 부처와의 연결을 민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문화보호법」의 개정은 장기적으로 중지를 모아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학·예술발전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문화보호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선진국의 제도를 종합 참작하여 문화인의 대우기관으로 만들었던 것인데 이를 하루아침에 휴지화시키고 상상이외의 안건을 제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회원고령문제에 언급, 어느 나라의 학·예술원 치고 회원 중에·고령자가 없는 법이 어디에 있으며 회원의 종신제가 없는 나라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우리 나라 「문화보호법」에 종신제와 추천회원제를 병설한 것은 앞으로 회원을 모두 종신제로 할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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