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군, "사법체계 개선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

중앙일보

입력

국방부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군 사법체계 개선 요구에 대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군 사법제도 개선안이 군 내부에서 공식 논의되는 것은 6년 만이다.

이 자리에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비롯해 육ㆍ해ㆍ공군참모총장과 각 군 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국방부 검찰단장 등 군 수뇌부가 대거 참석했다. 간담회는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사법체계 개선에 대한 입장 정리나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우리 군의 실태를 둘러싸고 국회 등에서 제기된 각종 지적들과 군 사법체계, 국방 옴부즈맨 도입, 군인 인권법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1~2회 더 이런 과정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번 자리는 토론을 나누기보다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라며 “아직 어떤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군 내부는 군 사법체계 개선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사법체계를 흔드는 순간 군의 지휘권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아직까지는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당초 이날 간담회를 두고 군 사법체계 개선을 주요안건으로 올려 수뇌부에 토론회 참석 지시문을 하달했다. 그러나 하루 전인 21일 갑자기 토론회 명칭을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로 바꾸는 등 수위를 낮췄다.

일각에서는 28일 군 사법체계 개선을 다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 군 수뇌부가 대응하는 모양새로 비쳐지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는 관측도 나왔다.

군의 사법체계 개혁 논의는 노무현 정부 때도 구체적으로 추진됐었다. 2005년 7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지휘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관할권 확인조치권과 보통군사법원의 폐지를 뼈대로 한 군 사법제도 개혁안을 확정했다. 이에 군 당국도 내부 논의를 거쳐 2년 뒤 이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때인 2008년 8월 이상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장급 회의에서 개혁안 수용 결정을 번복해 무산됐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