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요구 유권자도 엄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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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정화내무부장관은 5일 국회의원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일체의 부정·부패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말하고 특히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종친회·동창회·친목계 등에 금품 기부를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날 상오 10시 내무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지사, 경찰국장회의를 소집, 국회의원선거업무에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했다.
서장관은 공명선거실시에 관한 특별지시를 통해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경고하고 시·도 경찰국 및 건국 경찰서에 「국회의원선거사범단속전담반」을 설치, 공명선거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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