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방위「나토」형으로 위컴 군사장비판매에 최혜국대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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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김건진특파원】미국정부는 한반도에서의 북괴군위협에 대처하여 한미합동상호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79년에 마련된 美-북대서양조약기구(NATO)상호지원규정(NATO mutual support act)과 유사한 한미상호지원 규정을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0일「존·위컴」주한미군사령관이 말했다.
「위컴」사령관은 이날 미하원군사위 증언에서 한반도의 군사정세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는데 미국의 NATO지원체체에는 합동군사훈련·병력교류 외에 동맹국에 대한 군사장비 판매상의 최혜국대우 등이 포함돼있다. 현재 미국이 최혜국대우를 하고 있는 국가는 NATO회원국을 비롯, 일본 호주「뉴질랜드」「이스라엘」등에 국한돼있다.
「위컴」사령관은 또『북괴는 외부지원 없이 60일간 독자적인 전쟁을 수행할 능력과 이에 필요한 전쟁물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비무장지대(DMZ)지역에선 최근 새로운 북괴의 공격형「탱크」대대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통합군은 지휘·통제 및 통신시설을 현대화시키는 작업을 계속중이다.
▲통합방어 능력현대화계획(CDIP)을 위해 한국정부는 85년까지 7억「달러」를 투입할 예정이고 24억「달러」어치의 대지를 미군에게 제공했다.
▲82∼86년 사이의 제 2차 한국군현대화계획(FIP)이 금년중 발표될 것이다.
▲제 1차 현대화계획의 경험에 비추어 미국은 ⓛ81회계연도에 1억 6천만「달러」수준인 대한군사판매계획을 앞으로 훨씬 증액시키고 ③한국의 군사장비구입에 따른 부품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를 늘리고 ③합동군사훈련·상호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79년에 마련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상호지원법과 유사한 한미상호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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