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외무공무원이 다른 일반공무원에 비해 외국어에 능통해야 하는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하기위한 외무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인사쇄신책의 강구는 그동안 정부숙제의 하나였다.
17일 선보인 외무공무원법(안)은 이같은 필요성에 입각해 주로 정년제를 확립함으로써 외교관의 신진대사를 촉진한 점이 두드러진다.
연령및 계급정년제도를 도입한 외에 공관장직 근속정년까지 둠으로써 인사체증이 해소되게 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령정년에서 주요공관장 1명이 해당되는것을 비롯, 공관장 근속년수에 따라 4,5명의 대사급 공관장이 후진을 위해 물러나게 되는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급정년제의 실시로 외교관의 정상인 대사직을 비롯, 공사 및 외무부 고위직인사도 숨통이 틔어지게 됐다.
대외직명을 포함해 공관장의 근속년한을 12년으로 못박은것은 해외에서 장기근무하는 경우 국내사정에 어두워 국적을 잃는「중성」외교관이 나오는 것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1년이 지나도 보직을 받지못한 본부대기대사를 자동퇴직케 제도화한 것은 부적격자를 과감히 도태해 인사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외교관의 국가관과 사명감을 고취한다는 차원에서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제한 것도 특징중의 하나다.
가령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거나 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교육수학이 6년미만인 경우는 물론이고 배우자가 외국인이었다는 사유만으로도 원칙적으로 외교관이 될수없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부칙에 경과조치를 둬 법시행에 이미 각종 정년에 달했거나 1년내에 정년이 차는 외무공무원은 2년범위 안에서 연장할수있게 했다.
현재 외무부 안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외무공무원이 1급에 1명, 3갑에 1명 있는것으로 돼있다.
외국의 경우 외교직 공무원이 20%, 행정직이 80%를 차지하고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외무직이 7대 1의 비율로 압도적으로 높아 근본적인 인사정체를 해소하기 어렵게돼있는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있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다. <유균기자>유균기자>해설>
외교관 정년제 도입|신진대사가 주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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