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 5개년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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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우리의 생활환경이 갈수록 오손되고있어 사전·사후적으로 이를 규제·시정해야할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있다.
환경청이 82∼86년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반영하기위해 내놓은「환경보전계획안」 에 따르면 수질·대기·오물·소음등 각종공해가 어느덧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민의 생활조건은 극도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
때문에 환경청은 공해방지투자를 늘려 서둘러 공해를 추방해야만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에 처음으로 환경보전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항목을 설정하고 환경청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뒤늦게나마 반가운 일이다.
쾌적한 생활공간의 확보는 경제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강조할것도 없다.
공해의 발생은 그 양상이 극히 다양하고 복잡하며 상호 연관성이 있으므로 앞으로의 환경보전대책은 공해원의 봉쇄를 어떻게 유기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할수있는가에 달려있다.
여기에는 먼저 환경보전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견지로 공해와 대치하는 정책의지를 확고히 시현하는것이 전제조건이다.
한예로「그린벨트」의 형질변경 인정이라든가, 조수보호정책의 잦은 변경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공해의 위험을 인식하고 공해의 근원을 막는 국민의식의 고양을 위해서도 환경정책은 일관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에는 우선 공해의 발생을 과감히 공표하여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는것도 바람직하다.
예컨대 전남담양의 수은중독여부, 경성·연성세제의 영향등에관해 종래 관계당국이 보여주던 미온적인 자세는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할뿐이다.
공해를 밀어내려는 적극적인 정책이 국민앞에 표시되어야 국민의 호응도 기대할수있다.
그래야만 환경보전계획에 포함된 여러가지 방안도 큰 마찰없이 실행에 옮겨질수 있다.
공해원의 중복성으로인해 공해대책은 상공부·동자부·농수산부·교통부등 중앙관서뿐만 아니라 각지방관서와도 연관되는 사안이므로 환경청과 관계부처의 횡적인 협력과 각종 국토이용계획, 산업정책과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관계당국간의 긴밀한 협조가 선행되어야만 환경보전대책은 실효를 거둘수 있다.
환경청시산으로는 5개년동안 공해방지비용으로 소요되는 자금은 무려 2조3천억원에 이를만큼 막대한 돈이 동원되어야한다.
매년 정부예산의 5∼6%를 점하는 이 재원확보가 선결문제임은 물론이다.
그다음 재원이 확보되었다해도 워낙 투입되어야 할 분야가 널려있으므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가장파급효과가 크고 투자의 효율성을 거둘수 있는 부문부터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현재 하수도 보급율이 6%라면 하수도확장에 주력하여 사회기반도 확충하면서 수질오염을 줄이는 방안등이 우선 고려될수 있을 것이다.
모든 매듭을 한꺼번에 풀려는 의욕은 좋으나 자금·기술등이 뒷받침될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공해대책에서 먼저 알아두어야 할것은 산업고도화가 꼭 환경오염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산업발전단계가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이 개도국보다 덜하다는 현상이 그것을 입증한다.
이는 공해방지기술개발, 공해방지투자와 병행하여 산업의 탈공해화를 지향함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며 그위에 국민의 공해방지의사가 철저하다는데 기인하고있다.
우리도 경제개발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교직하는 기회를 맞아,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개인에 이르기까지 공해를 떨어버려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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