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폭행 혐의 남경필 지사 아들 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8면

후임병사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3일부터 헌병대의 조사를 받았던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 남 모(23)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군사법원은 피의자 남 상병의 범죄행위가 장기간 지속됐지만 그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증거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남 상병은 후임병인 A일병의 턱과 배를 때리고 손등으로 B일병의 바지 지퍼부위를 툭툭 쳐 강제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 한다는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