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선거법 개정안 확정|의원선거구 15개 늘려 92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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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입법회의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는 22일 하오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을 확정, 의결한다.
특위소위(위원장 김영균)가 마련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구를 현행 77개 보다 15개 늘어난 92개구로 하고 1구에서 2명 씩을 뽑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역구의 과반수인 92명을 전국구로 뽑도록 하여 국회의원 총수가 2백 76명이 된다.
정당 공천후보의 경우 선거일 공고 후 5일 이내에 정당의 공천장 만으로 후보등록이 가능하고 무소속후보는 당해지역 유권자 5백인 이상 7백인 이하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정당 추천후보는 7백만 원의 기탁금을 내는데 비해 무소속 후보는 1천 5백만 원을 내며 총 유효투표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다만 당선될 경우에는 3분의 1을 득표하지 못했을 때에도 선거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 받는다.
전국구 의석은 최고다수의석을 차지한 제1당에 전국구의석의 3분의 2(62명)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의석은 정당별 의석 획득수에 따라 비례하여 배분한다.
선거운동은 철저한 공영제로 선거공보·벽보·현수막 등에 한하고 개인 연설회는 금지되며 합동연설회만 허용된다.
합동연설회는 구·시는 2회, 군은 3회로 하되 인구 30만을 초과하는 구·시는 3회로 하고 읍·면 수가 12개가 넘는 군 도 연설 횟수를 1회 늘려 4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균 소위위원장은 22일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국회의원의 예비후보 채택문제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유능한 신인을 확보하고 사정적 차원에서 이를 채택한다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밝히고 금주 안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후조정치인의 입후보를 제한키 위해 선거일 공고 후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서 입후보를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선거일 공고는 선거 전 늦어도 18일 이전에 해야 하며 등록과 동시에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15개 분구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 ▲구로 ▲동작 ▲강동(3개구 신설) ◇부산 ▲북구(신설) ◇경기 ▲인천 중-남구 ▲인천 동-북구 ▲의정부-양주 ▲파주-고양 ▲남양주-양평 ▲여주-이천-용인 ▲김포-강화-부천 ▲성남-광주 ▲안양-시흥-옹진구로 조정(4개구 증설) ◇강원 ▲강릉-명주-양양 ▲동해-삼척 ▲춘천-춘성-철원-화천 ▲속초-인제-고성-양구로 조정(1개 증설) ◇충남 ▲대전을 동구와 중구로 분구(1개 증설) ◇전북 ▲군산-옥구 ▲이리-익산으로 분구(1구 증설) ▲정읍-김제구와 고창-부안구를 정읍-고창과 김제-부안으로 조정 ◇경북 ▲대구의 중-서구 ▲동북구 ▲남-수성구로 1개 증설 ▲포항-영일-울릉 ▲영천-경산 ▲고령-달성-성주로 조정해 1구 증설 ◇경남 ▲마산-진해-창원-의창구를 ▲마산과 ▲창원-진해-의창구로 증설(1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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