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 정치자금 년 20억으로 제한|각의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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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30일 정치자금 법 시행령을 고쳐 정당 후원회의 후원금과 모금 액 중에서 정치자금으로 쓰는 돈은 년간 20억 원이 넘지 못하도록 하고 회원의 후원금이나 비회원의 모금한도를 각각 1인당 1회 5만원 이상, 연간 5천만 원 이하, 법인의 경우 1억 원 이하로 제한했다.
선관위에 대한 기탁금은 개인의 경우 1회 5만원 이상으로 하되 년간 5천만 원이나 전년도 소득의 5% 중 다 액을 한도로 하고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1억 원이나 전년도 말 자본금(운영자산)의 2% 중 다 액 이내로 정했다.
개정령은 후원회가 비회원으로부터 모금할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금품모집 방법도 「파티」「바자」회 등 실내행사 방법에 한하며 특히 모금행사를 선거운동 목적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개정령은 국고보조금을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 인건비·비품·소모품·사무소 유지비·공공요금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정당이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할 때는 보조금의 25%를 감액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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