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 계속 주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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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17일 올해 하반기거래 분에 적용될 전국 특정지역땅값 기준시가를 상반기보다 평균4% 상승한 것으로 고시했다.
국세청이 지정한 특정지역은 3백63개 동과 4개「아파트」지역인데 이중 1백29개 동 지역의 땅값이 약간씩 오른 반면 49개 지역은 하락, 이에 맞추어 이들 지역의 하반기 기준시가를 조정했다.
전국특정지역의 전체평균지가(기준시가)는 상반기의 평당 15만4천 원에서 16만1천원으로 약 4%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지역이 평당 26만3천5백92원으로 상반기대비 6·7% ▲부산은 11만3천14원으로 8·8% ▲제주지역은 1만60원으로 13· 9%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경남지역은 상반기보다 오히려 2·1% 떨어졌다. 여의도동 4개「아파트」지역은 변동 없다.
기준시가가 상승한 지역은 서울시의 둔촌동 수유동, 부산시 덕천동 간선도로의 정비와 계속적인 주변개발에 영향을 받은 지역들이다.
전반적으로는 거래가 극히 한산했고 대부분의 지역은 보합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격이 불분명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기준가격으로 사용된다.
◇땅값 상승지역 (1백29개 동)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 남현동 신림동, 도봉구 중계동 월계동 하계동 수유동 방학동 공능동, 강동구 거여동 문정동 길동 명일동, 마포구 합정동, 구로구 개봉1동 시흥동 독산동,동대문구 면목동, 성동구 성수2가, 강남구신사동 일원동 염곡동 양재동 망성동 내곡동 원지동 율현동 논현동 자곡동 청담동 세곡동 학동 역삼동 개포동 우면동 압구정동 반포동 서초동 포이동 잠원동, 강서구 신정동, 서대문구홍제동, 동작구 사당동, 상도동
▲수원시=매탄동 영화동 원천동 파장동
▲부천시=원미동 심곡2동 춘의동 화서동
▲성남시=여수동 하산운동 판교동
▲안양시=평촌동 호계동 관양동 비산동 안양동 박달동
▲인천시=구월동 주안2동 간석동
▲제주시=노형동 화북동 아나동 오나동 연동
▲울산시=무거동 전하동 일산동
▲남제주군=서귀읍 토평리 상효리 남원면 수망리 하예리 위미리 표선면 가시리
◇하락된 지역 (49개동)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창천동 연희동 남가좌동, 은평구 증산동, 마포구 성산동, 구로구 개봉2동, 강남구 대치동, 도봉구상계동 도봉동
▲성남시=삼평동 운중동 하대원동
▲의정부시=신곡동 용현동 가능동 낙양동
▲인천시=주안1동
▲이천군=부발면
▲용인군=기흥면구갈리
▲평택군=포승면 각리
▲천안시=성성동 신부동
▲청주시=사창동 사직동 모충동
▲대전시=변동
▲이리시=모현동
▲광주시=우산동
▲대구시=북구 노원3가 복현동 대현동, 동구 방촌동 지저동 부노동
▲구미시=원평1·2·3·4·5·6동 인의동 황상동
▲부산시=동래구 구서동, 해운대구 재송동, 서구 하단동
▲마산시=풍암동 소계동 합성동
▲창녕군=부곡면 거문리
▲울주군=온산면 강양리 덕신리
▲남제주=중문면 색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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