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등산 경찰 단속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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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본부는 10일「오토바이」등산 (본보 6일자, 일부지방 7일자 7면 보도)을 철저히 단속,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산림법 및 자연공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입건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라고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치안본부의 이같은 지시는 요즘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 「레저」를 핑계로 한 「오토바이」등산이 유행, 희귀식물까지 마구 짓밟는 등 산림 및 자연자원을 훼손하고 소음공해는 물론 사고의 위험까지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다.
전국경찰은 이에 따라 주요등산로 입구 등에 있는 등산초소에 경찰관을 배치,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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