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원회 설립허용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입법회의「정치관계법 특별 위」가 성안중인 정치자금에 관한 법 개정안의 골격이 거의 마련되어 5일 열린 특위전체회의에 보고됐다.
김영균 특위소위부장이 보고한 이 개정안의 시안내용은 정치자금의 종류를 ▲당비 ▲국고보조금 ▲후원회를 통한 모금 ▲선관위에 기탁된 자금 등으로 구분하고 자금의 배분비율은 국회의 의석 수와 총 선에서의 득표수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 시안을 중점으로 앞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 내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개정안은 ①정당의 중앙당은 당원이 아닌 일정수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개 등록하고 ②외국인·공공단체 또는 결손법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밝힌 소위의 시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고에서 지급하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은 지급당시의 국회의석 수나 총 선에서의 득표수롤 기준으로 하여 배분하며, 잔여 분은 최근 실시한 총 선에서의 득표수에 따라 배분한다.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충당하고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회계보고를 회피할 때는 지급을 중단 또는 감액한다.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면세조치하며 기부금품모집 금지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
▲공직선거에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거나 이권 등 청탁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선관위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기탁당시의 국회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기탁자가 특정정당 또는 그 배분비율을 지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따른다.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의 선거기간 중에는 후원회의 모금활동을 제한한다.
▲당비와 후원회의 모금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정치자금은 반드시 선관위에 기탁하여 정당에 지급되도록 한다.
▲후원회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후원금을 받거나 후원회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금품을 모집하여 이를 정당에 기부할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