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일 외부에 누설했어도 파면처분은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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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합동】대구고법 민사특별부(재판장 김호영 부장 판사)는 1일 전 경남도청 부녀계장 장정자씨(40·여·부산시 남구 광안3동 1038의16)가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직장과 관계되는 일을 외부에 알렸다고 해서 일자리까지 빼앗는 것은 면직시키지 않으면 안될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같은 징계는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라고 판시, 피고인 경남지사가 지난 5월 6일 원고 장씨에게 내린 면직처분을 취소하도록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장씨는 16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두 차례 부녀아동과장으로 승진이 내정됐으나 그때마다 보류되자 78년 6월 평소 친분이 있는 당시 신민당 부산시 지구당 선전국장인 배모씨에게 동료의 비행과 인사부조리 등을 알려 품위 손상 등의 책임을 물어 면직처분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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