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2만불까지 보상 <1천3백만원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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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험>
사고를 당한 KAL 747기는 대한항공계열회사인 동양화재해상보험에 보험을 들었다.
계약된 보험액은 기체5천만「달러」와 화물및 승무원등 인명배상책임보험 3억「달러」등 3억5천만「달러」다.
동양화재는 금년 7월1일 전체 보험액(부보액) 중97·35%를 해외보험회사에 재보험계약을 했고 나머지 2·65%중 2·45%를 국내 12개 손해보험회사에 재보험주었다.
따라서 기체 5천만「달러」 중 국내보험회사가 1백32만5천「달러」, 외국보험회사가 4천8백67만5천「달리」씩 맡았으며 배상책임보험은 국내손해보험회사가 7백95만「달러」, 해외보험회사들이 2억9천2백5만 「달러」씩 각각 보험책임을 맡고있다.
해외재보험은 영국계의「스튜어트·라이트·슨」사가 도급 맡아서 이를 다시 일본계 간경해상, 미국계 AIU등 1백여개보험회사에 나누어주었다.
인명과 화물피해에 대한보상은 사람(사망)은 2만「달러」, 화물은 ㎏당20「달러」한도에서 물어주도록 보험계약이 맺어져 있다.
기체및 배상책임보험금이 얼마가 될 것인지는 구체적인 피해액이 조사된 다음에 결정된다.
사망자의 경우는 최고2만「달러」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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