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 스케이트장 허가키로 길에서 타고놀아 사고위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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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5일 73년부터 수도권 인구억제책의 하나로 규제해왔던 「롤러·스캐이트」장의 신규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행 유기장법에 묶여있는 16개 유기종목가운데 「롤러·스케이트」 탁구종목을 제외시키도록 유기장법을 개정해즐것을 보사부에 요청했다.
이같은 조치는 올들어 「롤러·스케이트」가 청소년들사이에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도 마땅한 「롤러·스케이트」장이 없어 「아파트」 단지내 도로와 차도변에서 이를 즐기고 있기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시의 신규허가지침에 따르면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은 최소한 50평 이상이어야하며 옥외는 1백평을 넘어야한다.
또 실내 바닥에 충격을 줄이는 특수 「타일」을 깔아야하며 「링크」 벽면 아래쪽에 부딪칠경우 충격을 방지할「스펀지」나 고무등을 붙이도록 하는등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했다.
실내「스케이트」장은 바닥면적의 30%이상 크기의 창문을 설치토록하고 조명은 l백 「룩스」가 넘도록했다.
또 초보자연습장을 따로 시설토록 했으며 탈의장 및 남녀화장실과 휴게실도 갖추도록 했다.
「롤러·스케이트」장의 사용요금을 1시간에 5백원미만으로 정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허가된 「롤러 스케이트」장이 단한곳(동작구)밖에 없다.
그러나 지방 대도시는 허가가 자유로와 대구시는 실내 「스케이트」장 2곳을 포함해 모두 2O여개소가 있으며 부산시는 실내1곳을 포함, 모두1백여개소의 「롤러·스케이트」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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