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시장 천여 점포 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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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평화시장(청계천6가)2층 1천여 임대점포 상인들은 권리금을 내주지 않고 임대상인들을 내쫓은 일부 점포주인들의 횡포에 항의, 7일하오 일제히 문을 닫았다.
상인들은 8일 상오에도 4백여 점포의 문을 닫고 합의를 계속했다.
평화시장 라·마동 2층에서 점포를 빌어 의류도·소매업을 하고있는 상인들은 대림사 점프주인 이준상씨(48·다열203호)가 이 점포를 빌어 장사를 하고 있는 임기범씨 (59·서울신사동324의2)에게 직영을 하겠다고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으나 임씨가 이를 거부, 명도소송 끝에 이날 하오 집달리를 통해 임씨를 내쫓자 「인플레」와 경제성장에 따른 권리금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철시했다.
임대상인 임씨는 72년5월 전세 보증금 30만원, 권리금 75만원등 모두 1백 5만원을 주고 이 점포를 빌어 8년 동안 「셔츠」류 등 의류 상을 해왔으며 현재 이 점포의 권리금이 1천7백 만원까지 올랐으나 점포주인 이씨가 이를 인정치 않고 일방적으로 내쫓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림사 주인 이씨는 지난 2월 박씨에게 계약기간 1년이 지났으니 점포를 비워달라고 했으나 임씨가 이를 거부, 지난4월 서울지법에 명도소송을 제기, 승소했다고 밝혔다.
상인들은▲권리금을 인정하고▲복덕방의 권리금 농간과 점포주의 강제행동이 없도록 회사측이 위임 관리해 줄 것을 요구,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평화시장 측은 상인들간에 빚어진 분규이기 때문에 점포주와 임대상인간에 서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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