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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만원 의혹 '장부 검사' 면직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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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검찰이 지난 3월 피살된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수도권 지역 A부부장 검사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징계를 결정했다.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처분에 그친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7일 “감찰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A검사에게 면직 처분을 내릴 것을 김진태 검찰총장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권고를 받아들여 이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 본부장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송씨 관련 사건에 대해 알아봐주는 대가인지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감찰본부는 부적절한 외부인사와 교류하고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송씨가 숨지기 전 작성한 금전출납장부에 A검사가 총 1800만원의 금품을 받고 159만여원의 식사 대접을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는 점, 통화 기록상 두 사람이 최근 6개월간 17차례 통화한 점 등이 근거다. 다만 5년의 징계시효를 감안해 금품수수액은 800만원만 인정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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