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등 9개군 기준지가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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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29일자로 대구∼광주간 영호남지역을 잇는 고속도로 통과예정지역 9개 군 4천5백86평방km를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땅값 상승과 투기를 막기 위해서다.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군은 전북 남원 순창, 전남 담양, 경북 달성 고령, 경남 합천 함양 거창 등 8개 군과 전북 장수군 반암면 일부지역 등이나 이미 기준지가 고시지역으로 고시됐거나 개발제한구역·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은 제외됐다.
이번에 기준지가 대상지역으로 공고한 지역은 토지평가사가 지가를 조사 평가한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지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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