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근로자 재산형성지원대책(8윌6일 국보위발표)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월 15만5천원(근로소득세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와 하루 1만3백원 이하를 버는 일용근로자가 월급여 액의 20%범위 안에서 3년제 및 5년제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특별장려금을 지급, 연 수익률을 35·9%(3년제 현행은 30·9%)내지 41·6%(5년제 현행 33·6%)의 실 수익률이 보장된다고 여기에 사업주가 임의장려금을 지급하면 수익률은 44·5%(5년제)까지 높아진다. 만기가 되었을 때는 주택자금도 융자해 주는데 주택건설비 상승률을 반영해 주도록 했다.
이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금리가 바뀌더라도 가입당시의 금리가 보장된다.
현재 재형저축가입자총수(구좌)는 1백90만명에 달하는데 이중 월소득이 15만5천원 이하가 77만5천명이다.
이미 가입한 사람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는데 다만 특별장려금은 금년1월1일 이후 불입 분부터 적용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