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연44%까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저소득근로자 재산형성지원대책(8윌6일 국보위발표)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월 15만5천원(근로소득세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와 하루 1만3백원 이하를 버는 일용근로자가 월급여 액의 20%범위 안에서 3년제 및 5년제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특별장려금을 지급, 연 수익률을 35·9%(3년제 현행은 30·9%)내지 41·6%(5년제 현행 33·6%)의 실 수익률이 보장된다고 여기에 사업주가 임의장려금을 지급하면 수익률은 44·5%(5년제)까지 높아진다. 만기가 되었을 때는 주택자금도 융자해 주는데 주택건설비 상승률을 반영해 주도록 했다.
이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금리가 바뀌더라도 가입당시의 금리가 보장된다.
현재 재형저축가입자총수(구좌)는 1백90만명에 달하는데 이중 월소득이 15만5천원 이하가 77만5천명이다.
이미 가입한 사람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는데 다만 특별장려금은 금년1월1일 이후 불입 분부터 적용 받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