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권 결의안(초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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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유엔 인권위는 북한의 구조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에 관한 보고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여기에는 사상.양심.종교.의사표현.집회결사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심각한 제한과 거주 이전에 대한 통제, 고문을 비롯한 비인간적 형벌이나 정치적 사형,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 강제 노역, 장애 아동에 대한 차별과 학대, 여성의 인권과 기본 자유에 대한 침해 등이 포함된다.

-북한이 아직 가입하지 않은 인권 협정, 특히 고문과 비인간적 처벌 금지 협정과 인종차별 금지 협정을 비준하고, 북한이 가입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정, 여성차별 금지 협정, 아동권리 협정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또 북한은 이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권리 위원회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며, 국외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을 반역자로 지정해 제재를 가하거나 억류.사형 등의 형벌을 가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또 외국인 납치와 관련한 문제들을 명확히 해결하며 국제적 노동 기준을 충실히 따름으로써 국제 사회의 우려에 응답해 주기를 북한에 요청한다.

-인권위는 유엔 인권담당 고등판무관이 인권분야에서 실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북한 당국과 포괄적 대화를 하며 결과를 차기 인권위 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북한 인권 상황을 내년도 제60차 회기에서도 같은 의제로 우선 순위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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