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부실공사·2중 분양 등 추적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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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10일 현행 연립주택 건설 촉진법을 개정, 지금까지 50가구 이상에 대해서만 연립주택 건설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5가구 이상에도 승인을 받도록 사업승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건축주와 토지 소유자를 동일화해서 토지소유자라야 건축을 할수 있도룩 대지사용승낙체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연립주택을 둘러싼 각종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착공건에 대금을 착복하고 도주한자, 2중 분양자, 극도의 부실공사를 한 악질업자를 조사해 처벌하고 면허를 대여한 시공자과 감리를 소홀히 한 건축사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며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관계 공무원도 징계하기로 했다.
건설부가 이날 밝힌 연립주택 비위 근절조치 대책에 따르면 주택건설 촉진법상의 사업승인범위를 종전 50가구에서 5가구로 확대한 것은 5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을 짓는 경우 잡음이 많아 이들 영세가구도 법의보호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며 대지 사용 승낙제를 폐지한 것도 건축주와 대지소유자가 달라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건설부는 또 몽당 1백50평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도 앞으로는 건설업법을 적용, 방수·위생·난방은 단독(단독) 면허소지자 이상의 유자격자만 시공토록 하고 모든 연립주택건설의 건축주를 1인으로 제한했다(조합을 구성할 때도 대표 1인만 인정).
이밖에 지금까지 50가주 이상에만 적용하던 하자보수 의무제와 건축이행 보증제도를 5가구이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건설부 당국은 현재 연립주택에 관한 부조리와 비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25일까지 조사를 마무리, 법에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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