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 중소기업지원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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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효율화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단자회사의 중소기업지원비율을 높이고 적격업체의 선정기준을 완화하며 금리연동부 장기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지원확대 및 기업자금조달개선방안』을 마련, 27일 발표했다.
금리에 연동되는 장기채의 발행은 9월초부터, 기타조치는 발표일 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자회사의 중소기업지원확대"중소기업지원 의무비율을 할인어음 보유액의 20%에서 30%이상으로 확대(금년 말까지 4백50억원 지원효과).
▲중소기업 적격업체 선정기준완화=현행 A, B, C, D 4등급으로 되어있는 중소기업 적격업체 선정기준을 E급을 신설, 5등급으로 늘려 조건을 완화한다.
▲보증부담의 경감=지급보증을 받은 어음의 할인 시 실제 기업부담은 보증료 연1%를 합쳐28%(연간)에 달하는 것을 27%로 인하.
▲단자회사의 상업어음 할인한도인상 및 기간연장=현행 업체 당 보유액의 15%이상에서 30%이상으로 확대.
할인기간은 현행 90일 이내에서 1백80일 이내로 대폭연장.
▲단기사채의 발행제한 및 금리연동부 장기사채의 발행=2년만기 단기사채의 발행규모를 축소, 9월 이후는 월4백억원(연말까지 1천6백억원)으로 축소제한하고 금리에 따라 이자율을 연동시키는 3∼5년짜리 장기사채를 발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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