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과장광고 금지|국산양주에 첫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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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국내외 각종기관·단체로부터의 수상내용에 관한 「텔리비전」「라디오」광고가 금지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공보부는 최근 주류를 비롯한 각종 상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광고를 하면서 그 상품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나 각종 수상내용을 과장선전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조치를 내리게된 것이다.
당국은 그러나 국가기관관장사업의 수상내용, 각종기관·단체의 관장사업으로 국가기관 명의의 수상내용 및 국가중요정책사업의 수상내용(예=국제기능 「올림픽」)에 관해서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국제기능「올림픽」등 광고주소속종업원의 수상내용광고는 일반적인 기업광고에 국한시키기로 했다.
이 조치는 8월15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9월30일까지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실질적으로 10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보사부는 과열되고 있는 「위스키」제조업체에 대해 각종 수상표시등 일체의 과대광고를 즉시 중단토록 지시했다.
보사부는 이미 진로가 「위스키·로얄」을 광고하면서 『금상수상』이라는 내용과 백화가 「베리나인·골드닉라벨」에 「금상수상」등을 표시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위배된다고 지적, 신문을 포함한 각종매체의 광고를 즉각 중지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진로는 「위스키·로얄」수상광고를 중단해야하며 백화는 「라벨」을 대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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