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지문 채취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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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모든 입건피의자들에게 실시해온 10지(십지) 지문채취제도가 오는 9윌 1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치안본부는 20일 지문규정을 고쳐 앞으로는 입건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대신 주민등록 신청원지의 지문을 전과자 원지의 지문과 연결시켜 쓰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는 사례가 없지않아 선량한 국민이 엉뚱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갖고있지 않은 입건피의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지문을 채취하기로 했다.
치안본부의 이 같은 조치는 종래와 같은 무차별한 지문채취로 인한 인권유린과 피의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행정간소화로 인력과 예산(79년의 경우 1억7천4백여만원 소요)을 절감하는 한편 수사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치안본부는 이에 앞서 주민등록 신청원지의 지문을 「카드」화 해 「마이크로필름」에 축사, 「컴퓨터」에 수록함으로써 필요할 때 언제든지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 6월1일부터 우선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에 한해 10지 지문채취제도를 폐지, 주민등록 신청원지의 지문을 이용해본 결과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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