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명거느리는 기업주 월부담 평균 18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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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의료보험대상자를 1백명이상 사업체의 종업윈에까지 넓힌 것은 의료보험이 사회보험으로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당초 직장의료보험대상을 현행 3백명이상 사업장에서 2백명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새로 24만5천여명에게 의료혜택을 넓힐 계획이었으나 영세소득층의 의료비가 가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의료시혜에서 제의되는데 따른 위화감을 덜기위해 1백명이상 사업체에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보험확대에 따른 행정지원예산은 1억7천만원이 추가되며 불경기에 허덕이는 기업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의료보험 적용범위를 놓고 2백명이상 또는 1백명이상 사업체 등으로 의견이 나뉘었으나 기업주의 부담능력이나 의료공급측면에서 1백명이상 사업체로 확대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판단으로 취해진 것이다.
보사부에 따르면 1백명이상 중소기업체의 1인당 평균임금을 12만원으로 볼 경우 기업주의 월부담은 18만원에 불과하며 1백명이상 근로자를 갖고있는 중소기업의 소재지가 읍 또는 시단위 이상으로 기업체 소재지역의 의료기관이 평균화되어 있어 의료공급면에서도 별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77년 2백9만5천명, 79년 2백13만4천명, 올해 2백14만2천명으로 약간씩 늘었으나 이들 대상자는 노령·질병·기타 노동능력의 상실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한정하고 있어 근로능력이 있고 취업의사가 있어도 일자리가 없어 소득이 전혀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의돼 의료이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고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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