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들 예체능 과외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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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13일 과외교습이 금지돼있는 대학조교급이상교원중 예능·체육·기술·기능계ㅣ간강사들은 당국에 등록, 과외교습을 할수있도록 허용했다.
또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한 외국어교습은 적극권장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과외단속 시행지침특례조항에 따른 것으로 시간강사인 저명한 화가·음악가등이 과외교습을 통해 후진을 양성할수 있는 길을 트기위한 것이다.
문교부는 이밖에 예체능·기술·기능계로 교육공무권법 및 이에 준하는 법의 제약을 받지않는 사람은 누구나 과외교습등록을 하면 교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알리앙스·프랑세스」「괴테·인스티튜트」등 외국정부와 문화협정에 의한 어학계교습활동에는 현직교수도 소속 총·학장의 승인을 받아 출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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