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수혜대상의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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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내년부터 직장의료보험의 적용대장을 현행 3백 명 이상 사업장에서2백 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키로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조정을 마무리지었다고 한다.
이로써 새로 24만5천명의 의료보험의 혜택을 입게되는데 앞으로 1백 명 이상 사업장에까지 확대 실시되면 수혜자의 수는 전체인구의 4분의1에 가까운 8백55만 명을 헤아리게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한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 지 3년 만에 그런 대로 뿌리를 내려 의료의 사회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매우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의보제도의 수혜자가 해마다 확대되는데 따른 조건들 예컨대 의료시설· 보험요율 및 보험환자들에 대한 병원들의「서비스」등 개선되어야할 적잖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의료 이용률의 급속한 증대에 따른 실효성 있는 의료공급체계의 확립은 무엇보다 시급히 강구되어야겠다. 다시 말해 의보 실시 후 환자들이 무조건 이름 있는 종합병원에만 몰려 의사 한사람이 하루평균 50여명씩의 환자를 진찰해야 하는 경우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전달제도가 낙후해서 의료「서비스」면에서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보험제도를 통한 의료환자의 저변확대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형식상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으로 구분은 되어있으나 의료「서비스」의 공급기관으로서 계열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적격의 1차적 진료 처를 선정할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환자는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게 되어 돈은 돈대로 들면서도 만족할 만한 진료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당국은 1차 진료는 가급적 인근의원에서 받고 2차 및 3차 진료를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받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아직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계몽활동과 학께 이러한 방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얼마전 국보위가 응급환자·의료보호대장자·의보환자 등의 진료거부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발표하고 실제로 한 유명의사가 보험환자의 수술을 거부했다해서 구속된 일도 있었거니와, 의보환자에 대한 병원 측의 불친절이나 차별의료행위도 개선되어야할 여지가 많다. 병원 측이 의보 환자들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일반환자에 비해 의료수가가 7O%정도 밖에 안되는데다 이를 처리하는 절차의 까다로움, 그리고 의료수가를 타내는 과정에서 의료보험취급요양기관과 보험자단체간의 진료비시비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의보환자에 대한 병원 측의 차별·불친절을 일방적으로 나무라기에 앞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사실 의료보험제도는 대기업의 근로자보다는 소규모영세기업의 근로자가 의료 이 용면에서 낙후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중소기업의 근로자 및 그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 룰 확대 공급하는 일이 매우 긴급하다.
또 농촌지역의 주민들에게 의료보험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오늘날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보건 정책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무 자에 대한 의보확대와 함께 농촌지역사회에 가장 적합한 재원조달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질시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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