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신청 접수|전화로도 받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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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원행정처는 5일 등기소 민원창구를 은행식으로 바꾸는등 민원업무개선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1개의 창구를 수개의 창구로 분산설치하고 ▲담당직원들로 구역분담제를 실시하며 ▲동기부창고 전면을 투명유리로 바꾸어 열람을 공개하는 것등이다.
이를 위해 행정처는 서울대문등기소를 시범으로 선정, 오는 9월1일부터 3개월간의 시험기간을 거친후 모든 등기소에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도 행정처는 등기부등본 발부 업무를 전화신청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토록하고 서울민사지법 부동산 등기과와 상업등기과에서 시험적으로 전화신청을 받기로 했다.
민원인이 등본 발부를 전화로 신청할 경우 해당공무원은 3시간 이내에 둥본발부 시간을 민원인에게 지정해주도록 되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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