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사2급 응시 학력·경력제한 없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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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4일 지금까지 학력을 중시하던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응시자격을 대폭완화, 현장기술경험과 능력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성좌경 과학기술처장관이 발표한 「국가기술자격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종래 실업고등학교졸업자와 공공직업훈련이나 사내훈련을 1년 이상 받은 기술인들 에게만 응시자격을 주어오던 기능사2급의 응시자격을 현장경험이 있는 기능인이면 누구나 학력·경력에 구애받지 않고 응시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 내년부터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또 기능사자격 취득자들만이 응시할 수 있었던 기사2급의 경우 실업고등학교졸업자나 기능사2급 자격취득자로서 일정기간 현장경험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기술계열인 기사2급의 응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사1급, 그리고 기술계의 최고자격인 기술사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대폭 개방키로 했다.
또 75년 이후 현재까지 기술계 대학이나 전문대학졸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사1급 및 기사2급의 의무검정을 철폐하고 산업계진출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만 자격검정을 실시토록 하며, 기술직공무원으로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술자격검정에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면제 등의 특혜를 주던 것을 이번 자격법 시행령 개정 때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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