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라도 안전확인 안 했으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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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전】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최재호부장판사는 30일『신호등이나 일단정지 등의 표지가 없어 단순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행인도 일단 좌우를 살피고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났다면 배상액 산정에 참작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판시, 교통사고 피해자 김세성양(24·경북 달성군 현풍면 원교동31)이 사고차량회사인 경일교통(대전시남구대명동2231)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액의 45%인 6백29만원만 지급토록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양은 지난78년2윌1일 하오7시쯤 대구시서구성당동118의6 앞길 횡단보도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피고회사소속 영업용 「택시」(운전사 김병태)에 치여 중상을 입자 1천4백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호등이나 일단정지 등의 표지만이 없는 네거리교차지정의 횡단보도선을 건널 때는 행인도 일단 좌우를 살핀 다음 안전을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 해 빚어진 사고는 차량과 행인이 서로 주의를 태만히 한데서 경합돼 발생한 사고로 보아 배상액 산정에 참작해야할 것』이라고 원고일부 승소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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