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이발소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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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30일 칸막이를 하고 영업을 하는 퇴폐이용업소를 없애기 위해 30일부터 경찰과 합동단속을 펴 위반업소에 대해선 폐쇄 등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리고 건물에 대해 만수·단전 등 행정 조치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일부 도심지 이발소가 별실·칸막이·「커튼」등을 설치, 퇴폐영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은 30일부터 8월10일까지 계몽, 불법시설물을 철거토록 하고 11일부터 21일까지는 단속을 펴 위반정도에 따라 폐쇄·영업정지·고발 등 행정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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