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 투기가 진정됨에 따라 투기 억제를 위해 고시한 특정 지역을 축소 조정할 방침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78년2월 이후 부동산 토기 억제를 위해 고시한 전국 3백65개 동 지역중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지역은 더 이상 특정 지역으로 묶어 감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이를 「특정 지역」으로부터 해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해제 후 가격이 뛰거나 투기가 일어나면 다시 투기 억제 특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신축 운용하기로 한 것이다.
값이 떨어져 투기 억제 특정 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의 불광동·도곡동을 비롯, 62개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