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주는 식비·교통비 면세|노동청서 근로자 보호책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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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근로자보호를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비와 교동비에 대한 면세를 검토하고 있다. 노동청은 21일 올해들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등으로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들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높여주기위해 관계당국과 협의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이와함께 생활필수품을 실비구입하여 근로자에게 공급할 직장구판장·소비조합등에 대해 운영을 보다 활발히 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청은 이날 산하지방사무소장등 기관강회의를 열고 경제불황을 노사가 함께 이겨내고 근로자의 소득증대를 위해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기업측의 부담경감을 위해서도 장기체불업체·휴업업체·30명이상 고용인원감축업체등 약체업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의 연체금을 면제하기로했다.
또 직업훈련분담금도 연2회로 분할납부하는 것을 연4회로 늘리기로 했다.
노동청은 또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협조하는 노무관리를 위해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기로하고 30명이상 고용사업장중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않은 사업장은 오는 7월31일까지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 노사협의회에는 사업주 및 공장장이 반드시 참석하여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도록했다.
노동청은 이와함께 노사분규를 미리 막기위해 전국35개 지방사무소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16명이상을 고용하는 전사업체를 대상으로 노사분규발생가능성 및 취약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문제사업장에 대한 1일점검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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