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보상 늑장|총15만여평에 시가는 1천억원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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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의 토지보상 업무가 늦어 싯가1천억원에 이르는 15만평(1천3백필지)이 보상을 받지못해 큰민원이 되고있다.
미보상 토지의 대부분은 ▲70년대들어 무리한 도시개발로 보상책 없이 공사를 마구 벌였거나 ▲감정원의 보상액이 싯가보다 적어 지주들이 보상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것이다.
이들 땅가운데 86%인 13만평이 사유지이며 수용결정 당시의 감정가격으로는 1백20억원이었으나 늦은 보상때문에 보상액이 10배가량늘어 시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
땅을 수용당하고도 보상을 받지못한 지주들은 소송등을 통해 땅값을 받고 있으나 일부 영세지주들은 손을 쓰지못해 큰민원이 되고있으며 서울시는 잦은 패소로 시민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하고 있다는 나쁜인상을 주고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81년과 82년 2년동안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을 끝낼 방침이며 내년부터 보상을 먼저하고 사업을 뒤에 추진하는 「조기보상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60년대이후 20년동안 도로확장이나 하수시설등 각종 건설사업을 펴면서 수용한 토지가운데 사유지 13만평, 국유지 2만평등 총15만평을 아직 보상하지 않고있으며 이땅을 보상하려면 1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든다는 것이다.
미보상토지중 도로확장에 수용된 땅이 4만평, 둑방쌓기등 치수시설에 9만평이 수용됐으며 영동·준실등이 본격적으로 개발된 70년대들어 수용된것이 대부분이나 50년에 수용되고도 20년이 넘도록 보상을 받지못한 땅도 있다.
이같이 늦은 보상 때문에 지주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해마다 10여건의 보상청구소송이 제기돼 대부분이 서울시가 패소, 소송비를 포함한 재정손실이 큰 실정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81년과 82년에 다른 보상업무에 우선, 미보상토지를 모두 없앨 방침이며 내년부터 5백억원의 예산을 확보, 공사를 하기전에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을 먼저 하는 「조기보상제」를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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