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지나 난사고 국가손배 책임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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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14부(재판장이정우부장판사)는 13일『승차권에 명시된 구간을 지나친 승객이 열차사고를 당했을 경우 국가는운송자로서의 책임이없다』고 밝히고 오방석씨(전남장성군장성읍기산리295)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오씨의청구를 기각했다.
오씨는 지난해 3월6일전남광산군송정읍송정역에서장성까지가는 철도승차권을사광주발 서울용산행열차를타고가다 열차가 목적지인장성을 지나쳐 정읍역에 도착했다가 떠나려는순간성급히 내리다 떨어져 중상을 입자『국가는 운송인으로서 관계직원등을통해 수시로 도착지를 알리는등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액 6천8백여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주장,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승객이 승차권을 구입함으로써 성립되는 여객운송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에서만 인정되기때문에 이 경우 운송인인국가에배상책임을물을수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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