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공웅부장판사)는 12일 경북도교육위원회 교사자격증부정사건과관련,추가로 적발된 가짜교사 조종호피고인(42)에게뇌물공여·공문서위조및 동행사죄를 적용, 징역2년·집행유예3년을, 가짜교사하영명피고인(48·포항시해도동)등 10명에게 같은죄를적용,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피고인들은 76년10월께 당시 경북도교위 초등교육과 학사계직권 허노열(49·복역중)에게 3만원∼30만원씩의 돈을 주고 위조교원자격증을 발급받아 교사로 근무하던중78년7월 가짜교사사건이 터져 1백5명이 처벌을 받은뒤 실시된 문교부의 정밀감사에서 추가로 적발돼지난해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