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상의 이유로 과세안했을 경우 관행상의 이유로 과세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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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과세대상이 되는데도 오랫동안 과세치않아 과세대상자에게 비과세의 관행(관행)이이뤄졌다면 이같은 관행을무시하고 과세할수 없다는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일 주식회사국보(대표 김동식·서울갈월동69의3)가용산구청장을 상대로낸 면허세부과처분상고심공판에서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이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보측은 73년10월부터 77년9월까지 4년동안 외국화물에대한 보세운송면허를받아 영업해왔으나 당시에는 용산구청이 수출확대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과세하지않다가 뒤늦게 78년12월 4년동안 보세운송한4천7백49건에대한 면허제4천8백16만8천8백원을 부과하자 민복기전대법원장을대리인으로하여 소송을 냈었다.
이사건을 심리한 대법원특별부(재판장양병호대법원판사)는 의견일치를 보지못해 전원합의체로 넘겼으나 16명의 대법원판사가운데 이영섭대법원장을 비롯한 6명의 대법원판사가 원심판결이 옳다고 소수의견을 보였다.
대법원은『국세기본법 제18조2항에 따르면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후에는그것에 위반하여 과세할수없도륵 되어있으며 피고가 4년동안 면허세를 부과할수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수출확대라는 공익상의필요에서 단l건도 이를 부과한 사실이 없었다면 납세자인 원고로서도 이를 믿을수밖에없고 이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보아도 무방하다 할것인데뒤늦게 일시에 과세한 것은 세법상의 신의성실이나국세행정의 관행을 무시한위법한처분』이라고밝혔다.
그러나 소수의견은『조세에 관한 법령은 강행규정이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은법이 정한바에따라 소정세액을 징수해야하고 조세감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한 조세권자가 조세감면이나 징수유예를 할수없는것이며 일정기간동안 과세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비과세의 사실이 있었다는것만으로는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볼수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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