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수입 관세싸고 부산세관에 청구소 하역업체 승소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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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 대구고법특별부 (재판장박돈식부장판사)는 30일 고려해운(서울중구소공동112)등 9개 하역업체가 부산세관을 상대로낸 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부산세관은 원고인 9개업체에 부과한3억9천만원의 세금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고려해운등 9개 업체는 부산항에서 하역작업을전담하는업체로 75년의 국으로부터 하역작업에필요한 기자재를 도입해오면서 이기자재가 세목으로 분류하면「크레인」의 일종인데도 부산세관이 기증기로간주, 3억9천만원의 중과세를 부과한것은 잘못이라고 소송을냈었다.
재판부는『부산세관이 세목분류를 잘못했고 감사원 감사에서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지적받았다는 단순한 이유로 지적사항에 대한 통보서틀 받기도 전에 부산세관이 일방적으로 부과세를 부가한것은 잘못되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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