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못한 근로자임금 60%주도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노동청은 최근 광주사태로 작업을 하지못한 광주지역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휴업급여기준에 따라 임금의 1백분의60을 지급하도록 각업체에 지시했다.
노동청은 또 피해규모가 커 임금지급능력이 없는회사에 대해서는 전직훈련비 72억원을 활용하여 체불을 막기로 했다.
노동청의 이같은 조치는 이번사태로 광주지역의 사업체들이 거의 작업을 하지못해 이기간동안의 임금지급에 대해 회사측과 근로자들이 의견대립을 보일것이 예상되어 취해졌는데 현행근로기준법상으론 이번 광주사태와 같은 경우 회사측에서 꼭 휴업임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
노동청은 그러나 영세근로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들에게 휴업임금을 지불토록 회사측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일원에는 모두1천3백90개 사업장에 5만9천여명의 근로자들이일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