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등록주는 과표기준 부과해야|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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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특별부는 29일『「아파트」최초분양자에대한 등록세는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내무부의 부동산 과세 싯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밝히고 조용국씨(서울개봉동원풍「아파트」6동501호)가 서울영등포구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부가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승소판겨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77년 원풍산업이 지은「아파트」한가구를 1천2백만원에 분양받은 뒤 78년 내무부의 부동산과세 싯가표준액인 4백94만9천9백원으로 자진신고, 이에따른 등록세 14만8천4백78원을 영등포구청에 자진납부했었다.
그러나 구청측이 조씨의 「아파트」분양가격이 1천2백만원이니까 21만7천5백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하자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은『「아파트」를 취득한 실제가격이 당시 싯가표준액을 웃도는 것일지라도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하면서 과세표준액으로 등록세신고를 해 세금을 냈다면 위법이라고할수 없다』고 원심확정 이유를 밝혔다.
「아파트」최초 입주자의 등록세 과세기준을 둘러싸고 입주자와 세무당국의 주장이 엇갈리자 내무부는 지방세법을 바꿔 80년부터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키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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