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로 하루아침에 집을 잃을뻔한 서울중곡동73번지일대 주민 5백14가구의 소유이 28일하오 원소유주 정해성씨(61)가 주민들에게 소유권확인공증을 해줌으로써 매듭지어졌다. 「이곳은 원소유주 정씨가 17년간의 송사끝에 지난해 7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 확인됐으나 「말썽의 땅」인줄을 모르고 산 주민 5백14가구에 선의의 피해를 주게되자 3개월후인 10월13일 정씨가 선의의 피해자를 위해 소유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등 우여곡절을 겪어왔었다.
확인공증은 정씨와 정씨의 변호사 주운화씨·주민대표 김영철씨(54·성동구중곡2동110의6)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태평로 대한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이뤄졌다.
정씨는 『그동안 선의의 취득자를 구별하느라 시간이 걸렸으며 이젠 마음이 가볍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