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틈새에 끼여 고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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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개헌특위 기본권 소위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미묘한 대립에「샌드위치」가 되어「중립」을 찾느라 고심.
한병채 의원(신민)은『선거구의 경찰서장이 상경한 사실은 없으나 검찰과 경찰 양쪽으로부터「전화」를 받고 있다』며 이것은 누구의 부탁이나 청부에 의해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기본권 소위의 다른 의원들도 유형 무형의「로비」가 있음을 시인하면서 대단히 조심스러워했다.
윤재명 소위 위원장은 이문제로 검찰과 경찰이 대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의 기본질서에 관한 문제인데 어는 측의「로비」활동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의원들이 거기에 넘어갈리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그런데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영장은 현행 헌법과 같이 검사의 신청에 의하도록 여야가 합의했으나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영장 청구에 있어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란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어 결정을 보류한 상태.
기본권소위의 조문정리 5인 상무위(윤재명 박찬진 김세배 한병채 이필선 의원)에서 여당안대로 존치키로 했으나 지난2일 열린 소위 전체회의에서 이필선 의원이 삭제하자고 들고 나와 제동이 걸렸다.
이 의원은 형사 소송법에 명시하면 했지 헌법에까지 경과 규정을 명기할 필요가 있느냐며「검사의 청구에 의하여」라는 9자를 삭제할 것을 주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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