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대상자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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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한법률구조협회(회장이용훈법무부차관)는 3일 소송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법률구조 대상폭을 근로자의 경우 월15만5천원이하의 소득자, 농민은 전답 1.5정보의 경작자들에게까지 확대키로 했다. 법률구조협회는 또 어민들에 대한 규정을 신설, 20t미만의 선박소유자에게도 법률구조의 혜택을 주기로 했고 5급이하의 공무원·하사관 또는 병(병)에게까지 대상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법률구조대상은 이에 따라 근로자의 68%, 농어민의 84%까지 확대됐으며 전체국민의 3분의l이 법률구조의 혜택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앞으로 늘어날 법률구조 신청에 대비해 서울시내 영등포·성동·성북지청의 규모를 확장하여 서울근교 도시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구두로도 구조신청을 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률구조협회는 법률구조사업활동에 공이 큰 전건국대 대학원장 정범석씨(현국민대학장)등 3명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서울지검 이영학검사등 관계 공무원 10명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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