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취소 청구소서 유기천교수가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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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무단결근등을 이유로 72년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돼 파면취소청구소송을 냈던 유기천교수가 8년만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특별2부(재판장 정기승부장판사)는 31일 『유교수가 무단결근을 한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징계로 파면까지 한 것은 너무 무거운 징계』라고 밝히고 문교부는 유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문교부는 71년10월15일 서울대에 대한 휴업령이 해제되고 그해 10월30일부터 학원이 정상화됐는데도 유교수가 아무런 사유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결근했다고 72년1월7일자로 파면처분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유교수가 결근하기전 연말시험문제를 출제. 채점함으로써 학생들의 진급에는 지장이 없었으므로 파면처분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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